[공지] 증산법륜도 활동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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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증산법륜도 작성일16-05-16 16:58 조회10,203회 댓글0건본문
증산법륜도 활동 규칙 제정에 관련해서 어떤 도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판에서 이것이 왜 필요하냐?’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직은 구성원 모두가 성숙된 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도판’은 이름이 아니라 그 구성원의 인격이 성숙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와 화합이 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후천이 오기 전에는 불가할 것이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한 역사 이래 어떤 종교단체를 포함한 모든 조직에서는 그 단체만의 규칙과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규칙은 지키기 어려운 규칙이 아닙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도생님들은 잘하고 계시니 이 규칙이 일반 도생들에게는 부담감의 거의 없습니다.
증법도 단체 내에서 서로 간에 기본 예의를 지키고 훗날 증법도가 크게 성장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규범을 만들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취지입니다.
증산법륜도 활동 규칙
1. 증산법륜도를 음해하고 와해시키려는 행동 , 자기 스스로 어떤 인물이다 등 대두목을 자칭하는 행위 등을 할 때에는 1년 이상 근신 처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2. SNS(카톡방 등) 모임에서 사전 양해 없이 나갈 경우 1개월간 초대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또 다시 발생되는 경우는 3개월간 근신 처분한다.
3.운영위 및 전체의견 투표결과에 불복하여 기강을 흔들고 도생들에게 분란을 조장하는 도생은 3개월 근신 처분한다.
4. 오프라인 모임 시 음주 소란 및 도생 간에 폭력사태 발생시 3개월간 근신 처분한다.
5. SNS에서 무례한 언행, 취중 욕설 등을 하는 도생은 1차 경고 후 또다시 발생될 경우는 1개월 근신 처분한다.
6. SNS 또는 사이트에서 지나친 성적 표현이나 농담, 이성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표현을 할 경우 1차 경고 후에 또 발생되었을 경우 1개월 근신 처분한다.
7. 다단계(네트워크 사업)를 권유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힌 도생은 1년 이상 근신 또는 제명에 처할 수 있다.
*근신 : 참도생 자격 정지(사이트 2등급 강등) 및 모든 보직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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