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법륜도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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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6-03-31 23:09 조회8,347회 댓글0건본문
정 관
증산법륜도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우리 단체는 “증산법륜도” 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우리 단체는 증산상제님과 고수부님을 모시고 천하사를 하는 참도생들의 모임으로 다음과 같은 믿음의 목표를 천하사의 대의로 내세운다.
① 오직 증산상제님과 고수부님을 천지일월 부모님과 군사부로 받든다.
② 증산상제님과 고수부님의 원형 말씀을 순전하게 따른다.
③ 정음정양 남녀동권을 실천하고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참동학 가르침을 추구한다.
④ 재상분명 대장부라는 말씀을 받들어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한다.
⑤ 마음은 성인의 바탕으로 닦고 일은 영웅의 도략을 취하는 성웅 일체의 일꾼이 된다.
⑥ 일꾼은 서로 일심으로 통정하여 태을주와 의통으로 천하사를 반드시 성사재인 한다.
⑦ 증산상제님과 고수부님의 무극대도로써 인류를 구원하고 새 우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된다.
제3조 (본부 도장의 소재지 및 지역 도장 등의 설치)
① 우리 단체의 본부 도장은 “대전광역시”에 둔다.
② 우리 단체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도장, 연락소, 사무소 등과 법인, 협동조합, 인터넷 커뮤니티를 설치, 이전, 폐지할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우리 단체의 공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국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이나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 혹은 소셜미디어(이하 SMS로 표기) 서비스에 게재한다.
제5조 (참도생의 자격)
① 참도생의 자격은 참도생 가입서를 내고 년 총 30만 원 이상 후원을 하고 공식적인 모임 2회 이상 참석한 일꾼으로 한다.
② 예비도생은 ①항의 모임 참여 의무를 제외하고 의무를 다하며 참도생 되기 3개월 전 또는 ①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강등된 참도생을 말한다.
③ 유급도생은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참도생을 말한다. 유급도생의 자격과 보수는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제 2 장 증산법륜도 총회
제6조 (소집 시기)
① 우리 단체의 증산법륜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시기에 1년 1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7조 (소집권자)
① 증산법륜도 총회의 소집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가 소집한다.
② 대표가 유고 시에는 부대표가 하고 부대표가 유고 시에는 제20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별도의 임시총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없어도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단, 임시총회의 소집 요청을 반드시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증산법륜도 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1주 전에 참도생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이 운영위원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운영위원 후보자 또는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소집지)
증산법륜도 총회는 본부 도장 소재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 혹은 SMS 서비스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의장)
① 증산법륜도 총회의 의장은 대표로 한다.
② 대표가 유고 시에는 부대표가 맡고 부대표가 유고 시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증산법륜도 총회의 의장은 그 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참도생의 의결권)
참도생의 의결권은 1인 1표로 한다.
제13조 (의결권의 행사)
① 참도생은 대리인에게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② 회의에 참석이 불가한 참도생은 SMS 참가 투표를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있다.
③ SMS 참가자는 투표권만 주어진다.
제14조 (증산법륜도 총회의 결의방법)
증산법륜도 총회의 결의는 투표한 참도생(SMS 투표 포함)의 과반수로 하되 참도생 총수의 1/3 이상의 수로 한다.
제15조 (증산법륜도 총회 회의록)
증산법륜도 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운영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부 도장에 비치한다.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 진행의 경우 그 의제와 결정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화면을 저장하여 전자파일 상태로 의장과 운영위원이 보관하기로 한다.
제 3 장 운영위원 · 운영위원회 · 감사
제16조 (운영위원 및 감사의 수)
우리 단체의 운영위원은 7명 이상 20명 이내, 감사는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7조 (운영위원 및 감사의 선임)
① 지역대표와 감사는 1인이 겸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은 지역 참도생들이 증산법륜도 대표 선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하여 지역대표를 선임하고 그 외 나머지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과 감사의 선임은 총회에서 ‘제14조’ 조항에 근거하여 선출한다.
제18조 (운영위원 및 감사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정기총회나 임시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19조 (대표와 부대표의 선임)
① 우리 단체는 증산법륜도 총회에서 대표, 부대표는 직선제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 부대표 후보는 총회에 참석한 참도생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② 대표 먼저 선출하고 부대표를 선출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20조 (대표 및 운영위원의 직무)
① 대표는 우리 단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② 운영위원은 대표를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단체의 업무를 분담 집행하며 대표, 부대표의 유고 시에는 새 대표를 선임하기 전까지 운영위원 과반수에 의해 추대된 자가 임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는 상벌위를 열 수 있다.
제21조 (대표 및 운영위원의 의무)
① 대표, 부대표 및 운영위원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우리 단체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 부대표 및 운영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자세로서 우리 단체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대표, 부대표 및 운영위원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사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우리 단체의 중요한 업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대표, 부대표 및 운영위원은 우리 단체의 재무상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단체의 원활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2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우리 단체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혹은 전자문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해당 업무에 대한 운영위원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제21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운영위원(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운영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운영위원이 바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거나 전자문서를 만들고 그 감사를 시행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그 사본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을 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우리 단체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운영위원이 있을 때는 그 운영위원이 회의일 1일 전에 각 운영위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운영위원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위원회의 결의방법)
① 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운영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SMS 서비스 또는 기타 전자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운영위원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부 도장에 비치한다. SMS 서비스 또는 기타 전자 통신수단에 의한 의사 진행의 경우 그 의제와 결정 결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화면을 저장하여 전자파일 상태로 의장과 운영위원이 보관하기로 한다.
제 4 장 계 산
제27조 (사업연도)
우리 단체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 (입출금 내용, 자금사용 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우리 단체의 대표는 직접 또는 해당 운영위원을 통해 자금 입출금 내용, 자금사용 보고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관련 문서는 운영위원회 및 감사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는 제1항에 해당하는 관련 문서 및 증빙 자료를 본부 도장에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2월 4일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정관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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